꽉 막혔던 철도사업, 민간제안 길 뚫는다

이민하 기자 2023. 4. 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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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에서 현장관리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철도사업 민간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자율·유연성을 높인 민간 제안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한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그만큼 아낀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직된 철도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참여자들의 협력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신규 철도사업을 먼저 제안하려고 해도 '비용'과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신규 사업 제안 확대(창의적 노선계획 허용, 사업방식 다각화,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 맞춤형 건설기준) △사업구조 개선(역+역세권 동시 개발, 부속사업 다양화, 이용자 부담 절감, 토지보상기간 단축) △관리 공공성 강화(전담 전문기관 신설, 건설안전관리 강화, 운영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의 사업 제안 문턱을 낮출 수 있게 그림자 규제를 없앤다. 그림자 규제는 비명문화된 관행적인 모든 절차를 뜻한다. 현재는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제안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노선 외에 기존 노선·시설 활용 방안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민간 사업제안은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또 노선계획도 탄력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발표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제안을 사전 가이드(지침) 성격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정식 사업계획서가 아닌 간단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을 허용한다. 민간 부담비용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제안서 제출에만 통상 100억원가량의 비용을 써야 했다"며 "앞으로는 매년 1~2차례씩 발표할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간략한 사업의향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는 길을 터준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소유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 사업자는 '역+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게 가능해진다. 철도 재산인 역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 상부는 청년 임대주택·사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수익금은 철도요금 인하에 우선적으로 쓰고, 철도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토지보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도 도입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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