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JC 보증채무 대위변제, 최 전 지사 변상책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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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을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 최문순 전 지사의 변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미선(비례·사진) 의원은 24일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2050억원에 대한 대출금 변경을 승인했던 최 전 지사도 변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며 법적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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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원 책임법 위반행위 판단
도 “현재 지방재정법 위반 수사”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을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 최문순 전 지사의 변상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미선(비례·사진) 의원은 24일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2050억원에 대한 대출금 변경을 승인했던 최 전 지사도 변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며 법적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이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지자체장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지방의회 동의 없이 상환계획을 변경, 지자체가 대위변제한 경우다. 이에 대법원은 ‘회계직원 책임법’을 근거로 지자체장도 회계직원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자체장의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윤인재 도산업국장은 2014년 당시 의회 승인없이 엘엘개발(현 GJC)의 보증채무를 확대한 것을 두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법리검토를 안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회계직원 책임법 위반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강원도는 2050억원에 280억원이 늘어난 2330억원을 현재 GJC채무액으로 보고했다. 280억원은 동부건설 준공대금 136억원, 세금 납부 80억원 등을 위한 신협 대출금이다. 강원도가 돌려받을 수 없는 GJC채무액은 735억원으로 추산됐다.
강원도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중도 부지 잔금 736억원을 회수하고, 레고랜드 안정화·서면대교 건설 등 지가상승분을 고려해 상가 3~6부지 등 잔여부지 매각을 통해 1510억원을 수익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승순(강릉) 의원은 “레고랜드 방문객 저조 등 효과가 시민기대에 못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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