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

이지은 2023. 4.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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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그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고향납세제 활용 건수가 100만건을 넘었고, 기부금은 388억5200만엔(약 383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일본에선 전체 납세자 5600만명 중 740만명이 고향납세제에 동참, 국민 참여율은 13.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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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③
2008년 첫해 81.4억엔…13년 만에 8302억엔까지 늘어
지자체 답례품 경쟁, 2013년 시작…2015년 규모 폭증
'원스톱 특례제도'로 편의 제고…기업판 제도 시행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은 81억4000만엔(약 802억4400만원, 5만3671건)이었고, 이듬해에는 76억9800만엔(약 758억8700만원, 5만63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 초기 반응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그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고향납세제 활용 건수가 100만건을 넘었고, 기부금은 388억5200만엔(약 3830억원)에 달했다. 한 해 뒤인 2015년에는 1652억9100만엔(약 1조6300억원, 191만29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일본에선 전체 납세자 5600만명 중 740만명이 고향납세제에 동참, 국민 참여율은 13.2%에 이른다.

2013년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 게 ‘붐업’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자체들이 기부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놓자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고향납세 세입 건수 및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기존 농·축·수산물, 전통공예품 외에 공공시설 이용권, 이벤트 초대권 등으로 답례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 것이 주효했다.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도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매우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플랫폼을 대행하면서 기부자들이 매우 쉽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도입 당시 5000엔(약 4만9000원)이었던 소득세 공제 최저 한도금액을 2011년부터 2000엔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도 실행했다.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해 편의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2016년에는 기업판 고향납세제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 저출생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최저 하한액을 10만엔(약 98만6000원)을 설정하고, 기부대상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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