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활황’···증권사 시선은 다른 곳에?

김태일 2023. 4.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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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개 증권사 합산 13만명대..전체는 그 이상으로 추정
기존 고객 잡고, 새로운 고객 유치하기 위한 전략
서학개미 늘어나고 있는 만큼 유인책으로 론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인기가 매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수가 2년 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투자자가 홀로 이 과정을 처리하기 쉽지 않고, 세무·회계법인에 맡기기엔 수십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료’라는 이점이 이용 매력으로 작용한 한 모습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기존 고객들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안착하게 하고, 신규 투자자는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밀려드는 신청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KB·하나·키움 등 4개 증권사 합산 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가입 고객은 13만321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1만6958명), 2021년(6만6549명) 대비 대폭 증가한 규모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대대적인 긴축 탓에 해외주식 거래대금 및 수익이 줄어든 점은 변수다.

증권사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미 3~4월 집중적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메리츠·키움증권 등은 3월부터, 하나·KB·한화·토스증권 등은 이달부터 시작했다.

해당 증권사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정 대부분을 대신 관리해준다. 다만 타 증권사 거래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세무·회계법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기면 통상 20만~5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처리하자니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쓰인다. 자신이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왜 한 푼도 받지 않고 이를 대행해줄까. 고객들에 대한 혜택 제공 차원도 있겠으나, 기존·신규 해외주식 투자자를 포섭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개 제휴 세무법인에 일을 맡기는 만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고객 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KB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이 방식으로 신청 접수부터 납부세액 고지까지 전 과정을 맡아 처리해준다. 이 자금을 투입해 유치하게 되는 고객의 효용이 보다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실제 해외투자 규모는 증가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금액은 219억달러(약 28조8800억원)로 집계됐다. 강도 높은 통화긴축이 단행된 지난해(119억달러)를 제외하면 앞서 2019년(25억달러), 2020년(197억원)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납부 절차 어떻게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2% 세율로 부과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해외주식이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 오르면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절세법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250만원’으로 계산한다. 실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해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라면 동일 과세기간 내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처분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 만큼 손실 부분이 통산돼 과세표준 계산 시 적게 잡을 수 있어서다.

수익 실현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서도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증여 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된다. 때문에 증여 앞뒤로 4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주식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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