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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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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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됐다.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 종전 규정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만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등이 열린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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