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7000만원 보증금 전재산, 20만원이면 지킬 수 있었다

이소은 기자 2023. 4. 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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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돌려 받거나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법정 소송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위험매물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도 세입자가 아닌 HUG에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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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돌려 받거나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세입자에게는 법정 소송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지난해 '빌라왕' 사태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사전심사제도 등을 도입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피해자 11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였다.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 피해자가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000만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2년에 20만원 정도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이 전재산을 지켜줄거란 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나쁜임대인 명단 등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전문성 없는 임차인이 100%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령, 교육 수준 등이 제각각인 전국의 모든 세입자에게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피하라는 것 역시 무리한 요구다.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사기꾼이든 집이 깡통주택이든 내 보증금만 안전하게 돌려 받으면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기꾼이 어떤 재주를 부리든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켜진다. 전국 계약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보증보험 필요성을 고지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게 옳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위험매물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도 세입자가 아닌 HUG에게 넘어간다. 세입자는 더이상 '안심전세앱'을 연구하지 않아도 되며 가입조건이 안맞아 가입이 안된다면 다른집을 계약하면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대상 설명회에서 "문제는 전세금반환보증에도 안들어있는 분들"이라며 "모든것을 국가나 하늘이 도와줄 수는 없다"고 했다. 장관의 말에 답을 찾을 수 있다. 누구나 전세금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면 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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