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 간호조무사 의견도 반영해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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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미뤄진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로 다가오면서 의사·간호사 단체들이 결사 저지·제정 촉구 시위로 맞서고 파업을 시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돌봄수요와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고려하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간호법 제정이 당장 간호사 처우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작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의사편, 간호사편으로 나뉘어 대치할 일도, 양곡관리법처럼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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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미뤄진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로 다가오면서 의사·간호사 단체들이 결사 저지·제정 촉구 시위로 맞서고 파업을 시사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본회의 단독처리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중재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아직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직역 간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지만 법안의 중심은 국민 건강이어야 한다. 확대되고 있는 돌봄수요와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고려하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 등 합당한 요구를 반영해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 규정인데, 이것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협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로 규정한 만큼 기우나 핑계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령화시대에 요양기관, 복지시설, 노인·장애인 가정 등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 중인 간호서비스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요건’은 수정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간호법 원안은 현행 의료법대로 ‘고졸’, 국민의힘 중재안은 ‘고졸 이상’으로 규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인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쏟는 게 마땅하다.
간호사들은 높은 업무강도, 높은 이직률, 인력 부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간호법 제정이 당장 간호사 처우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작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의사든 간호사든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처우가 열악하면 국민에게 좋을 게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가 타협을 도출하기 바란다. 의사편, 간호사편으로 나뉘어 대치할 일도, 양곡관리법처럼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직역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과 타협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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