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사면 ‘취득세 면제’ 추진

신수지 기자 2023. 4. 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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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줄여주는 것도 검토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주택 우선 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전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에게는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주택을 취득한 뒤 부과되는 재산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보유한 주택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피해자들은 주택을 억지로 떠안는 분들이고 투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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