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불공정 관행 ‘고용 세습’ 근절을 외
불공정 관행 ‘고용 세습’ 근절을
최근 고용노동부가 장기간 근무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 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다. 단체협약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60여 곳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기한 내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조합원 자녀의 일자리 승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용 세습 특혜 징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노동계의 대표적 악습이 근절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고용 세습 및 채용 강요 적발 시 징역형 등 엄중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었다. 고용 세습을 없애는 것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음주 운전 중형으로 일벌백계 필요
얼마 전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9세 여학생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 운전은 시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에 따른 사망 사고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처벌은 가볍다. 초범이라고, 반성했다고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 운전 사고에 가차 없이 중형을 내려 일벌백계하고,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해야 한다. /권진희·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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