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의 건축협정 일방 취소… 4조원 사업 좌초 위기
5개월 지나 “소방협의 안돼” 통보
서울 강서구청이 약 4조원 규모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건축협정을 지난해 9월 승인했다가 5개월 만인 올 2월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가 작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 고시했는데 강서구청이 7개월 넘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업은 마곡지구 옆 가양동 CJ공장 부지(11만여㎡)에 지하 7층~지상 14층 업무·상업·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연면적이 코엑스(46만㎡) 1.7배에 달한다. 땅값도 1조원이 넘는다. 1968년부터 CJ제일제당 물류센터 등으로 쓰이다가 2007년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10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있다.
24일 건설업계와 강서구청에 따르면 A시행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사는 CJ공장 부지 3개 블록 중 1·2블록 지하 1~4층의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개설, 주차장 공동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했다. 강서구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9월 인가를 내줬고, 시행사는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사업인허가 마지막 단계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건축허가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채 오히려 5개월만인 올 2월 초 건축협정 인가처분을 돌연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간 협의가 안됐다’는 것.
이에 대해 A사 측은 이번 조치는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는 막무가내식 ‘무법(無法) 행정’이라고 반발한다. 건축협정이 취소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 지연과 1000억원 이상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건축법에는 건축협정 인가를 위해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없다”면서 “건축협정 인가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 처분에 하자가 있어 인가를 취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강서구청은 어떤 사전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소송으로 인허가가 계속 미뤄지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미 이번 사업을 위해 조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만 1조3550억원에 달한다. A사가 갚아야 할 이자도 한달에 7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PF 대출 만기가 다음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 이번 사업에 1조원 넘게 PF지급보증을 선 현대건설도 위험에 노출되면서 자칫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는 건축허가를 진행하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건축협정에도 그런 점을 반영해 다시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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