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험성 판단시스템 구축방안
경기도 어느 중심 상가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고, 응급입원을 위한 병원 연락 등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귀가했지만 이후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조현병 환자로 밝혀진 사람의 이야기다.
일선 경찰관들이 토로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실시간 위험성 판단 기준과 주취자 보호 문제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다행히 최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취해소센터를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 경기도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1만2천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는 1만6천452명,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1만9천450명을 제외한 6만6천여명(59%)은 미치료자로 추정된다. 2021년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한 사례는 1천148건으로 하루 3.5건에 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특히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살인ㆍ방화 범죄율은 일반인의 5~8.5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조기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 112 치안종합상황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기관, 경찰, 소방, 시·군 보건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경찰관이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로 이동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유관기관의 구성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해 판단해야 하므로 공간적·시간적 장애가 생겨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제도가 있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곧바로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의료기관 이송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한 응급입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응급센터’와 상황을 공유하며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실시간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는 ‘실시간 위험성 판단시스템’ 구축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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