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
이상환 기자 2023. 4. 25.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량이 임대료 인상 폭을 어긴 불법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이 최소 834채 확인된 만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계약은 최소 수백 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못하는데
직전보다 32% 인상 등 규정 위반
“계약 무효 최우선변제 받을수도”
직전보다 32% 인상 등 규정 위반
“계약 무효 최우선변제 받을수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10채 중 4채가량이 임대료 인상 폭을 어긴 불법 전세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일부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동아일보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 씨 일당이 소유한 등록임대주택 중 대책위에서 보증금을 확인한 주택 253채 중 103채(40.7%)가 직전 전세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 폭이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금을 직전 계약보다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남 씨 일당이 법을 어기며 보증금을 올린 주택 중에는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출신 피해자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있었다. 박 씨는 2021년 기존 보증금 7200만 원에서 25% 오른 9000만 원으로 재계약했는데 이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변제금 기준(8000만 원)을 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됐다.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임모 씨도 2021년 보증금 6800만 원에서 32% 오른 9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이 최소 834채 확인된 만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계약은 최소 수백 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남 씨 일당이 불법 계약을 일삼을 수 있었던 건 등록임대주택 등기 규정이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탓에 피해자 대다수가 자신이 세입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 등록임대주택에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계약을 걸러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증액 가능 범위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한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보증금 중 인상률 5%를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증액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17일 숨진 박 씨처럼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건축왕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넘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는 처지다. 다만 경매에서 살던 집이 낙찰되기 전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종원 법률사무소 글 변호사는 “절차도 번거롭고, 법률 지식도 필요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동아일보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 씨 일당이 소유한 등록임대주택 중 대책위에서 보증금을 확인한 주택 253채 중 103채(40.7%)가 직전 전세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 폭이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보증금을 직전 계약보다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약 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남 씨 일당이 법을 어기며 보증금을 올린 주택 중에는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 해머던지기 국가대표 출신 피해자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있었다. 박 씨는 2021년 기존 보증금 7200만 원에서 25% 오른 9000만 원으로 재계약했는데 이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변제금 기준(8000만 원)을 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됐다.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임모 씨도 2021년 보증금 6800만 원에서 32% 오른 9000만 원에 재계약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이 최소 834채 확인된 만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계약은 최소 수백 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남 씨 일당이 불법 계약을 일삼을 수 있었던 건 등록임대주택 등기 규정이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된 탓에 피해자 대다수가 자신이 세입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 등록임대주택에 산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계약을 걸러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증액 가능 범위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지적한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보증금 중 인상률 5%를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증액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17일 숨진 박 씨처럼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건축왕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넘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는 처지다. 다만 경매에서 살던 집이 낙찰되기 전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종원 법률사무소 글 변호사는 “절차도 번거롭고, 법률 지식도 필요해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 정상회담 앞 ‘韓반도체 中수출 자제’ 요구
- 한미 정상회담서 ‘핵우산 강화’ 별도 문건 발표한다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 수단교민 28명 전원, 韓공군기 타고 탈출
- 尹 “日이 100년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 수용 못해”
- “조국 사태 때부터 진보는 격렬하게 오염…지금의 양극화, 청년들에게 미안”
- 尹 “우크라 지원 방식, 韓-교전국 관계 고려해야” 신중론
- [단독]송영길 前보좌관 방모씨 ‘분양사업 66억 배임’ 피소
- [단독]‘건축왕’ 등록임대주택 40% 불법 계약… “보증금 반환 여지”
- 10년째 되풀이되는 무책임한 ‘86용퇴론’[광화문에서/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