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민들 건설사·임대법인 고소…왜?
[KBS 울산] [앵커]
울산의 한 오피스텔 주민들이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와 집을 소유한 임대 법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전세 계약 당시 건설사와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 임대 법인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있는 등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5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 남성.
지난해 8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오피스텔 건물을 지었던 건설사고, 새 집주인은 부동산 거래를 맡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운 임대 법인입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원래 공인중개를 했던 분이 (계약 직후) 새로운 집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자가 온 직후엔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이 압류에 들어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이게 집주인이 바뀔 거면 본인들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거면 특약에다 적었어야죠. 근데 그런 게 기입이 되지 않았어요."]
이 남성은 오피스텔 20여 가구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임대 법인 대표 등은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 송치됐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 법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던 건설사와 임대 법인이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음성변조 : "(임대법인이) 한 건물에 열 몇 채를 샀다는 건 애초에 거기(건설사)랑 유착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만 해가지고도 (피해액이) 한 28억 원 정도 나오고…."]
건설사 측은 임대 법인 측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거래 당시 공지한줄 알았고, 임대 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건설사와 임대 법인을 경찰에 고소하고, 일부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승계거부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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