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분야 첫 동시 대북 제재…핵개발 자금책 ‘심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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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을 상대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24일 자료를 내어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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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을 상대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4일 자료를 내어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엔(UN)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인 심씨가 차명 계정 생성,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심씨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모두 36명이고, 기관은 41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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