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핵·미사일 개발 자금책 '동시 제재'… 조선광선은행 심현섭

이창규 기자 2023. 4. 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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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24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동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국내법상 '외국환 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에 기반을 두고 시행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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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공동 대응은 처음"
암호화폐 등 자금세탁…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24일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동시 지정했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심현섭은 지난 2016년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광선은행 소속이다. 심현섭은 차명 계정 생성,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심현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벌어들인 암호화폐 등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불법 세탁하고 해당 인력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국내법상 '외국환 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에 기반을 두고 시행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미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같은 날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당시 제재 대상은 서로 달랐고 사이버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간 미국 측과 3차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논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하고 압수해 관련 피해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민간 분야와도 긴밀히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 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불법 수익 자금 일부를 회수해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부연했다.

대북 사이버 제재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외교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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