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다 못 떠안아”…피해자들 “매우 실망”

김수연 2023. 4. 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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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며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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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사기피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 안 돼”
대책위 “정부·여당 일방적으로 대책 강행” 비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곳곳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국가가 다(보상) 해줄 수는 없다”며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요구해온 이른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재차 거부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간 국민의힘 측은 ‘세금을 통한 보증금 국가대납법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다.

원 장관은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본인과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자기 일처럼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전세 사기 피해와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보증금 미반환 행위를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기로 피해 당한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안게 되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는 꼴이 된다”며 “사기가 돼도 결국은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면서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최은선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뉴스1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야당 측 지도부들과 면담을 진행한 뒤 “정부 여당은 계속해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채권매입 방안이 어렵다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 센터 현장에 참석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대책회의를 마치고 떠나는 원 장관을 향해 “피해자가 말 좀 하면 안 되느냐”며 “그 대책들이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불안함을 좀 해소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우선 국가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고 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임차인 경매 참여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LH의 우선 매수권 행사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인천·경기에 이어 오는 25일 서울 강서구 및 부산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방문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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