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2시간 만에 심정지…"마약 했다" 자수한 30대 끝내 사망

하수민 기자 2023. 4. 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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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마약사범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을 했다며 자수한 30대 남성 A씨가 유치장 입감 직후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에 입감한 후 2시간여 만에 이상 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 진행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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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차상 문제없어"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마약사범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절차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부검 결과를 토대로 감찰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을 했다며 자수한 30대 남성 A씨가 유치장 입감 직후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마약을 했다"며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고, 마약 간이 검사를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를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했다. 이후 A씨가 입감 2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갑자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경찰은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오후 9시 20분쯤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에 입감한 후 2시간여 만에 이상 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며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 진행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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