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한항공에 무인기 납품 지연 1560억원 손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정찰비행기(UAX)'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1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정찰비행기(UAX)’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1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다. 1563억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소는 2021년 4월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