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한항공에 무인기 납품 지연 1560억원 손배소

권오은 기자 2023. 4. 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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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정찰비행기(UAX)'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1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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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정찰비행기(UAX)’ 납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1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청은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다. 1563억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반소는 2021년 4월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반소장을 검토한 뒤 준비서면과 답변 등은 기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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