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법 통과시 의료현장 혼란…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

최정석 기자 2023. 4. 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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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 통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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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 통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지 회의적이다”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한의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직역들에서도 독립법 제정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만 떼서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 권리가 담겨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는 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 중이다.

조 장관은 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과잉 입법을 넘어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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