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트라우마 정신건강센터서 치료 가능” 조례 제정

박선자 2023. 4. 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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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따른 트라우마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제정한 '정신건강증진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재난과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전국 권역별 4곳에만 설치한 트라우마센터 외에 부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재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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