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민사고 행정 조치

김영준 2023. 4.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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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강원도교육청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민족사관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관련해 후속 행정 조치에 나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출석 정지 기간에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 특강을 수강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은 허위 기재임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4월)말까지 민사고를 점검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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