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민사고 행정 조치
김영준 2023. 4. 24. 21:57
[KBS 춘천]강원도교육청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민족사관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와 관련해 후속 행정 조치에 나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출석 정지 기간에 학교에서 실시한 진로 특강을 수강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은 허위 기재임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4월)말까지 민사고를 점검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공인중개사 300명 거느린 ‘구리 빌라왕’…악성임대인 또 터졌다
- 한일 관계에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라, 받아들일 수 없어”
- [단독] “월세도 조심해야”…빈집 주인 행세 ‘월세 사기’
- ‘김건희 명예훼손’ 우상호·장경태 기소 의견 송치
- 녹취록에 나타난 송영길 의혹…검찰 “수사는 단계 따라”
- ‘헬멧’ 쓰고 ‘등산’하는 수상한 이들…금은방 강도 체포
- 방송서 “자사주 처분”…‘배터리 아저씨’ 소속사 제재
- 엠폭스 확진 주말 사이 10명 늘어 누적 30명…지역 감염 확산
- ‘건축왕’과 ‘빌라왕’ 차이는?
- “교복 비싼 이유 있었네”…교복비 담합 무더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