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서 여아 성추행 50대 징역형

정재훈 2023. 4.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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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충남의 한 수영장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A 씨는 2021년 5월, 버스에 탄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아이와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병원 진료기록도 일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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