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8일 국토위 상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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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한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24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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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책안 상정
與는 특별법 추진…野 피해자 면담
행안위, 25일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한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의된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주 초에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도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방안 및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정의당은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한편 오는 25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가 당장 피해자들 입장에서 시급한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만큼,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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