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km가 최대인데 142km 속도 위반?…“60일 면허정지 억울”

안서연 2023. 4.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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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차 최대 속도가 110km인데 142km로 달렸다며 과속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택시 운전을 하는 서상의 씨는 지난달 황당한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 씨의 차가 시속 80km 구간인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암행 순찰차의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이사를 돕기 위해 그 지역을 다녀 온 서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 씨의 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속도가 110km로 제한돼 있어 나올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서상의/제주시 한경면 : "내 차가 이 속도로 갈 수 없는데 왜 이게 나왔지? 당황스러워서."]

서 씨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의 협조를 받아 서 씨의 차를 점검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10km 언저리를 맴돌 뿐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서 씨는 제품확인서까지 발급받아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벌점에 따른 6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서상의/제주시 한경면 : "전남경찰청으로 전화하더니 그쪽 장비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60일 동안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경찰청은 해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어 성능에 이상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점검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서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성호/그래픽:고준용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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