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필로폰 사서 투약…어머니 신고로 적발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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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검찰 관계자들이 공개한 마약 압수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학생 3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세 학생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 A양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B·C군과 다른 학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이후 서울 중랑구 주택가 골목 인근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인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0.02~0.03g이다.

A양은 투약 당일 귀가한 어머니가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입건됐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B군과 C군의 마약 투약 사실도 드러났다.

세 학생 모두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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