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엔 멈추세요!”…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김예은 2023. 4.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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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앞으로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 3개월이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한 시간 동안 7대가 적발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대전의 한 교차로.

빨간 불인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단속 경찰 : "신호위반하셨어요. 우회전 녹색 화살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땐 빨간불에는 아예 움직일 수 없고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신호등이 있는 걸 못 봤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어떨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교차로에서 단속한 지 한 시간 만에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일곱 대가 적발됐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서지 않거나

[운전자/음성변조 : "우회전 할 수 있는 줄 알았죠. 사람이 없을 때도 정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다른 차량) 걸리는 거 다 잡으란 얘기예요."]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최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정유근/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우회전 교통사고 천5백여 건이 발생해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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