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노동자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 사측에 촉구
시대착오적인 취업규칙으로 논란이 된 아성다이소(다이소) 노동자들이 사측에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다이소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부당함을 극복하고자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대화하고자 했다”면서 “사측은 이런저런 구실을 찾으며 회피하고, 경멸과 불신에 가득 찬 시선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다이소가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운용 중이라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다이소 측은 “취업규칙이 노동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다이소 노동자들은 “(문제가 된 취업규칙) 조항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제에 문제의식을 갖거나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옥죄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이소에서는 지난 1월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됐지만 여전히 사측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철 다이소 지회장은 “노조법상 보장된 노조와 간부들의 현장 활동은 다이소 사측에 의해 교묘하게 방해되거나 감시 통제되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다이소에 대한 찬사가 (창업주)박정부 회장이 잘나서 만들어진 것인가”라며 “매장에서 일하는 ‘국민 아줌마’들의 눈물과 골병으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다치고 피나도 심하지 않으면 약 바르고 일한 그 노동의 대가로 만든 결과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따져 묻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노동부는 다이소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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