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적’ 그 어머니처럼...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감싸

조성진 기자 2023. 4. 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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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어머니가 경찰 대신 119에 신고하고 다친 이유를 계속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륜 행위를 저지른 아들은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린 B 씨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고 119에 다쳤다고만 신고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B 씨 상처를 살펴본 뒤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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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어머니가 경찰 대신 119에 신고하고 다친 이유를 계속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륜 행위를 저지른 아들은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린 B 씨는 아들의 범행을 감추고 119에 다쳤다고만 신고했다. 구급대원에게도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진이 B 씨 상처를 살펴본 뒤 "흉기에 찔린 자상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던 A 씨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지인 집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당초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공공의적’에는 아들의 칼에 찔린 어머니가 숨지는 순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집어삼키는 장면이 나온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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