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총체적 부실”…35명 징계·형사 고발
[KBS 창원] [앵커]
혈세 1,660억 원을 낭비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
도대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감사한 결과, 민간사업자와 협약 변경은 물론, 사업 운영 과정, 그리고 소송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도, 창원시 공무원과 로봇랜드 재단 직원 등 35명을 징계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변경 협약이 체결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사업.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약이라는 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보통 민자사업은 실제 사업비가 얼마가 투입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진 뒤 행정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2015년 변경된 실시협약은 '1,000억 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됐기 때문입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홍준표 도정은 이런 불리한 내용을 누락한 채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의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고, 실제 공사비 44억 원이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재단 측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도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패소한 결정적 계기가 됐던 펜션 터 1필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의 소극 행정 때문, 여기다 민간사업자와 천억 원이 넘는 소송 대응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로봇랜드 재단 직원으로만 소송 대응팀을 구성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본인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일부러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소극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도, 창원시 공무원과 로봇랜드 재단 직원 등 35명을 징계하거나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진행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안진영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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