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단 변호인 “北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 판례 유효한가”
제주지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ㅎㄱㅎ’ 간첩단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의 범죄 사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북한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2023년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 평범하고 평균적인 국민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 불구속기소 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C(53)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진행될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장만 120쪽인 데다 증거 기록도 1만 쪽에 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하고 배심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이해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 ‘제주 ㅎㄱㅎ’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은 김명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들어온 C씨는 지난해 9월 A씨(농업 담당), B씨(노동 담당)와 ‘ㅎㄱㅎ’을 조직했다.
‘ㅎㄱㅎ’는 ‘한길회’의 초성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령문과 보고문에 제주 이적단체를 ‘ㅎㄱㅎ’으로 지칭했고, 이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초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ㅎㄱㅎ’의 총책은 C씨가 맡았고, 농업 책임자 A씨, 노동 책임자 B씨, 조직성원, 예비성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한 ‘아지트’에서 월별 모임을 갖고 하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이적표현물을 학습시켰다고 했다. ‘ㅎㄱㅎ’는 외국계 클라우드를 이용해 북한 문화교류국과 통신했고, 검찰은 북한이 보낸 지령 13건과 이들이 북한에 보낸 대북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
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반(反)보수 투쟁’ 등 구체적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와 진보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 사업을 추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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