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통학버스서 7세 여아 성추행한 기사…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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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통학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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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수영장 통학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며 버스에 탄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진술과 부합한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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