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방지, 피해자 주거 지원 등 대책 마련
김종호 2023. 4. 24. 21:22
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사기 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책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2년 동안 월세 40만 원과 이사비 150만 원 제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2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유형과 대응방안 등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대책을 발표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지역 전세 사기 건물이 6개 동에 220여 세대로 파악됐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커서 국토교통부, 당정 협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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