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도 조심해야”…빈집 주인 행세 ‘월세 사기’

이도윤 2023. 4. 24. 2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어디서, 또 전세 사기가 터질까...

월세 찾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빼고,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는 최근 5년 동안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요.

올해 1월과 2월에는 3건 가운데 2건이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 2월과 비교하면 12% 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금리가 오르기도 했지만 잇따른 전세사기에 월세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월세에도 생각지 못한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빈집'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100명 넘는 사람들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김 모 씨는 월세로 인천의 한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준 조 모 씨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김○○/월세 사기 피해자 :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집주인 직거래 매물이고 하니까. 세 번 다 문을 열어주고 자기가 소개를 해주길래 당연히 집주인인 줄 알고…"]

이삿날, 비밀번호가 달라 현관문이 안 열렸지만, 착오로만 여겼습니다.

[김○○/월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이삿짐 아저씨도 와 계시는데 (주인한테) 그랬더니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사 한 달 뒤, '경매 광고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주말, 진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7월,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습니다.

[김○○/월세 사기 피해자 : "그 사람 사기꾼인데 이러더라고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놨는데도 또 기어들어 가서 또 사기를 쳤냐고…"]

김 씨는 월세 보증금 3백만 원을 날렸고, 언제 집을 빼줘야 할지 모릅니다.

취업준비생 노 모 씨도 조 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가 역시 보증금 3백만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노OO/월세 사기 피해자 : "이렇게 많이 계약했었다. 자기를 믿고 거래해도 된다. 전세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압류된 집 등 빈집 정보를 알아낸 뒤, 부동산 직거래 앱에 등록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가짜 월세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120여 명이 조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최하운/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