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이 쟁점…해법은 여전히 난관
[앵커]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국회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살펴봅니다.
경제부, 김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보증금 반환 문제죠?
[기자]
여야 모두 특별법에 우선 매수권을 담을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먼저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집 구입하는 게 싫다면 매입임대 형식으로 살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사는 방안도 공통점입니다.
차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포함 여부입니다.
야당은 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이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신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정부 여당은 범죄 피해를 정부가 되갚아 줄 수는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모두 추진 중인 우선 매수권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기자]
정부는 이미 있는 법안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쉽게 말해, 해당 주택에 일부라도 권리가 있는 피해자에게 집을 먼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피해자들은 되도록 싼값에 낙찰받고 싶은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경매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가격을 끌어올리면,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선매수권을 딱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도 피해자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앵커]
이런 법안들 언제쯤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상임위 즉, 국토위는 물론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이르면 26일까지 만들겠다는 입장인데요.
당정이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야당 안도 함께 논의하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당초 여야가 목표로 하던 27일까지 법안 처리는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는 지원책이 포함된 법안을 이달 28일, 상임위인 국토위에 올리기로 했고, 다음 주 초까지 심사를 이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안도 추가로 특별법에 담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대책은 잇따른다지만, 사각지대도 있고, 역차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죠?
[기자]
피해자 지원대책은 경매가 끝나지 않은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데, 그 피해 주택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절차가 끝나서 집을 떠났다면 이런 지원도 못 받는데, 인천 미추홀 구의 피해자 2천 7백여 세대 중 경매가 마무리된 곳이 100세대를 조금 넘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LH 매입 임대 주택에선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 임대가 먼저 배정되면, 기존에 순서를 기다리던 반지하 거주자 같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못 받을 거란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며, 필요시 LH 사업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기존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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