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들 “당정 추진 특별법, 피해자 요구의 절반도 못 담아”
“공사가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임대주택 예산 증액 주장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들과 소통 없이 발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피해주택 공공매입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금반환채권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은 얼핏 보면 피해자의 요구가 다 수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책위 면담 요청에도 ‘피해자들과 따로 만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우리가 요구한 특별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피해 유형이 여러 가지인 만큼 대책도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야당 주장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해법만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면 투입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혈세 낭비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도보다 3조원 가까이 삭감된 상태”라며 “쪽방촌·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사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전용한다는 비판이 일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시민사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세사기가) 수도권까지 확산할 우려가 없다’면서 잘못된 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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