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규정 모르는 운전자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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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경찰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현장음> "적신호일 때에는 우회전하실 때 일시 정지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하는 거예요.이게 바뀐 거예요." 현장음>
<현장음> "정지했는데..(어디서 정지하셨어요?)우회전할 때..(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냥 쭉 우회전 하셔서 오셨거든요.신분증 좀 제시해주세요." 현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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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경찰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나가봤더니 운전자들이 줄지어 적발됐고,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래픽>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차량은 우측이 아닌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래픽>
멈춘 뒤 다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 대기자가 있다면 그들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 마자 빨간 불에도 전방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은 우회전 차량이 적발됩니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현장음>
"속도를 줄여야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예 멈췄다 가야된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줄지어 가던 어린이집 차량들도 모두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현장음>
"적신호일 때에는 우회전하실 때 일시 정지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하는 거예요.이게 바뀐 거예요."
보행자 신호만 의식했던 배달 오토바이도 적발됩니다.
<현장음>
"여기가 보행자 신호면 제가 멈췄겠죠..보행자 신호가 아니니까..그러니까 왔죠.."
일시정지 뒤 출발했다고 우기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현장음>
"정지했는데..(어디서 정지하셨어요?)우회전할 때..(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냥 쭉 우회전 하셔서 오셨거든요.신분증 좀 제시해주세요."
<그래픽>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들에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나 보행대기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입니다.
<인터뷰>이재오/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 전에 거기서 정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르셔서 진행하시면서 우회전하다 정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그건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반면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에는 정지 없이 서행으로 지나면 되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이 또한 잘 알지 못해 정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적색에서는 정지, 녹색일 때에는 서행하면 되지만 충북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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