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도 ‘45세 청년’
창업센터 등 각종 지원 확대
청년 인구가 줄면서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도봉구가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 청년시설 입주 등 청년정책 혜택 범위도 늘어나게 된다.
도봉구는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의회가 최근 청년 나이를 ‘만 18~39세’에서 ‘만 18~45세’로 늘렸지만, 서울에서 청년 연령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연령을 상향함에 따라 도봉구 청년 수는 8만여명(청년 인구 비율 25.8%)에서 10만여명(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봉구는 청년 연령 상향으로 청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시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오는 7월 준공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씨드큐브 창동’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도 다음달 중 조성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도봉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의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 8기 목표”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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