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탄천 다리 17곳 철거하고 다시 놓는다

김태희 기자 2023. 4.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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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안전진단, 1500억 예상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건의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정자교를 포함한 탄천 교량 17곳을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대책에 1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4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성남시 상황은 위험 교량이 산재해 있는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빠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 이후 탄천 교량 20곳 중 정자교(1993년 준공)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이매교(2016년 준공)를 제외한 18곳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1차 안전진단 결과 처짐 상태가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으로 드러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2차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D’ 또는 ‘E’ 등급을 받은 사송·야탑·하탑·방아·서현·백현·돌마·미금·구미·오리교 등 10곳의 교량 보행로를 철거한 뒤 전면 다시 짓기로 결정했다. 차로 없이 보행로만 건설된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 2곳도 결함이 확인됐다.

황새울보도교와 양현교 등 2곳은 보수·보강해 이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현재 상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12개 교량에 대해 보도부 통행을 제한하고 1개 차로를 임시 보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점검 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자교 같은 2종 시설물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교에서는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리를 지나고 있던 A씨(30대)가 숨지고 B씨(30대)가 크게 다쳤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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