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매 넘어간 집’ 등 빈집 찾아 집주인 행세…월세 사기범 덜미

이도윤 2023. 4.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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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떼간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진구에서 오피스텔 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을 속여 월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월세 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된 집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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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떼간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진구에서 오피스텔 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을 속여 월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월세 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A 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수가 120명이 넘었고, 피해 액수는 2천 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주인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된 집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매 인터넷 카페 등에 ‘경매·압류 붙어서 놀고 있는 집 구합니다’ ‘공실인 집 싸게 구합니다’ 등의 글을 올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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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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