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후 "검거 영상 올리겠다"…돈 뜯은 20대 유튜버

유재규 기자 2023. 4. 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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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검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20대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20대·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사범 3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꺼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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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약사범 검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20대가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20대·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공갈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사범 3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꺼내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중 1명으로부터 200만원 정도 갈취한 것으로오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마약사범 의심 인물을 찾아 이들과 투약한다는 취지로 약속을 잡은 뒤,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에 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해당 컨텐츠물은 상당한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사범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관련된 전자기록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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