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린 직원 월급 빼돌려'…아파트 4채 장만한 경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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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허위로 부풀려 회사 결재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기존 월급만 주고 남은 금액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수년 간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지급과 세금 정산 등 경리 업무를 보면서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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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허위로 부풀려 회사 결재를 받은 뒤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기존 월급만 주고 남은 금액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수년 간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지급과 세금 정산 등 경리 업무를 보면서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직원들 월급을 부풀려 회사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에 원래 월급만 직원들에게 주고 남은 차액을 빼돌리거나 회사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부풀려 대표 결재를 받고 난 뒤 원래 금액만 납부해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이처럼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다가 2021년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다음해 구속되기 직전까지 회사에 돈을 갚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3억여 원을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개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퇴직금 등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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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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