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징역 15년까지'…양형기준 강화 추진
한편, 오늘(24일)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의 처벌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면 지금은 최대 징역 12년까지가 양형 기준인데, 이걸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만취 상태로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뺑소니가 아니면 최대 12년을 선고하도록 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기준을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새 양형기준이 시행돼도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홍석/변호사 :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큰일 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한다면 그걸 양형 기준에 반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하나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고…]
대법원 관계자는 "살인 등 다른 범죄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유로 살인할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최대 징역 16년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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