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집도?... 아파트로 번진 전세사기 ‘공포’ [스토리가 있는 뉴스]

이정민 기자 2023. 4.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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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남일 아니다’ 불안...동탄 공인중개사 전화 문의 폭주
작년 11월 임차권등기명령 545건...지난달 1천142건으로 증가 현상도
변호사, HUG 보증보험 가입 추천...道, 이달 28일피해자 법률 등 지원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 아파트까지 덮친 불안감... ‘문의 증가’

“우리 집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가요?”

인천 건축왕 사태에 이어 화성 동탄 오피스텔 집단 전세사기 의혹 등 전국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를 주로 중개하는 동탄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2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전세사기 의혹 이후 집주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파트는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된 소형 오피스텔보다 매매가가 높아 적은 자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갭투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에도 지난 17일 이곳 집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아파트 임차인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다루는 공인중개업소의 전화는 마비됐다는 전언이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월세 전환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동탄 전세사기 의혹의 임차인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는 문제의 건물 이외의 세입자들이 ‘우리 집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논란의 공인중개사와 계약했는데 나도 피해를 본 것이냐’ 등의 글을 올리면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건물 등기부등본은 근저당권과 같은 제3자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임대인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눈 뜨고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시민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 보증보험도 증가세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기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인천 건축왕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2022년 11월 임차권 등기 명령은 545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천14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계약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로 인해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된 전국 가구는 지난달에만 3만1천158가구로 전월(2만5천719가구)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보증보험이 가장 안전한 방법”

이런 가운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처럼 인터넷에선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알리는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전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의 건물 임대인에 대한 세금 조회를 대안으로 내놨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시작일까지 일선 시·군의 세무 부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깡통전세·역전세라는 게 중론이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세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장 원리에 따른 집값의 변동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의 여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8일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법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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