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하는 척’ 멍게·해삼 몰래 채취한 다이버…해경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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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다이버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강원 양양지역의 항·포구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을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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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다이버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강원 양양지역의 항·포구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와 해삼 등 수산물을 몰래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채취한 수산물을 임의로 제출받아 방류 조치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속초해경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를 불법 수중 레저활동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속초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7건(7명)과 총포화약법 위반(일명 작살총) 사범 1건(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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