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피해자 대출이자·월세 2년간 지원…공공임대 제공도(종합)

김현주 기자 2023. 4.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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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대출이자와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 중 확인서를 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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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세사기 지원 대책 발표

- 소상공인 3000만 원 내 별도 이자 보전
- 해당 단지 전수조사로 선제적 법률 지원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대출이자와 월세를 지원한다.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도 84호에서 110호로 늘릴 계획이다.

24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역 내 피해 사례는 57건(68억 원)으로 파악된다. 피해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것으로, 전세 기간이 종료돼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의 파산이나 잠적 등으로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 받지 못한 세대가 해당된다. 57건은 부산진구와 사상구, 동구 등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포함된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41건 ▷경·공매 낙찰 12건 ▷비정상 계약(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고의적 속임수) 4건 등으로 분류됐다. 이 중 피해 확인을 받은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부산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56% 수준으로, 77%에 달하는 수도권과 비교할 순 없지만 전세사기 건물 현황이 6개 동 228세대로 파악되고 있어 향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대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및 주거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이 중 확인서를 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피해자 중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1.5% 수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또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84호에서 추가로 확보해 110호까지 늘린다.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는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세대당 150만 원 상당의 이사비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유지관리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과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단전이나 단수가 될 처지에 놓인 세대에는 행정적으로 유예해 주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확인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사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담 수요가 몰리는 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송구조제도(경제적 약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각 분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는 한편, 부산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전세사기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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