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간부, 부하 면박주고 문서 던져” 부산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최혁규 기자 2023. 4.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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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가 과장급 직원의 갑질 의혹을 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다.

24일 서구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서구의 5급 공무원 A 씨가 같은 과 직원 B 씨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지역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은 2021년 부산 북구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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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가 과장급 직원의 갑질 의혹을 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다.

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24일 서구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구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서구의 5급 공무원 A 씨가 같은 과 직원 B 씨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지역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은 2021년 부산 북구 이후 두 번째다. 서구는 같은 부서 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A 씨가 B 씨에게 고함을 지르며 면박을 주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하며 종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피해자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7일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공개했고, 이어 서구와 공무원노조의 합동 조사가 진행됐다.

심의위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 ▷신체·정신적 고통 및 근무 환경 악화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등 세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번 사례를 살폈다. 논의 결과 심의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업무 과정에서 행한 비인격적 언급’ ‘문서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직장 내 갑질로 판단했다. 향후 A 씨는 심의위 판단을 근거로 서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최종 의결권은 시가 갖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은 “갑질로 판단 내려졌음에도 피해직원과 가해자의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차 가해를 호소하는 직원도 있는 만큼, 인사권이 있는 시는 징계 결정에 앞서 가해자를 다른 곳에 발령내는 등 분리 조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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