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취미겠네”…월급 빼고 월 56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4.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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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으로 연 소득 6억8000만원이상 버는 초소고득 직장인 4351명
직장인 건강보험료 [사진 = 연합뉴스]
이자, 배당 등 부수입이 많아 건강보험료를 최고 상한액까지 내는 직장인이 4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달 부수입으로 최소 5600만원을 벌어 연간 6억8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683만원 이상을 벌어들여 건보료 상한액인 391만1280원으로 내는 직장인이 4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료를 역산해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6억8199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상한액까지 내는 건보 직장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1단계 부과 체제 개편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소득을 기존 7200만원에서 연간 3400만원으로 낮췄고 지난해 9월에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2000만원으로 낮춰 보험료 납부 대상 금액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월급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22년말 기준 55만2282명으로 늘어나 2021년(24만692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이 내는 월급 외 보험료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소득 등 월급 외 다른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해 ‘소득월액 보험료’리고도 불린다. 월급 외 다른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월별로 나눠 기준보험료율(7.09%)를 곱해 건보료를 구한다. 월급이라는 불리는 보수월액에 기준보험료율을 곱한 ‘보수월액 건보료’와는 따로 책정된다. 통상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한편, 월급 외 건보료를 상한액까지 내는 4351명은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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