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책 도움되도록 총력"···퇴거 피해자 지원

2023. 4.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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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24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 구.

이곳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와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들도 만나 정부의 지원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에게는 퇴근 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가 많은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각자(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저희 들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찾아올 수 없거나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 들이 찾아가고 방문해서 피해자 모두에게 국가가 1:1로 지원 정책과 함께 안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선을 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매가 끝나 이미 퇴거당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원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만큼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입니다.

먼저 경매로 넘어간 집을 구입 할 의향이 있는 경우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낙찰받았을 때는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 저리의 융자금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전세 사기를 비롯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주 내로 관련 특별법 제정을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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