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회삿돈 65억 남편 계좌로 빼돌린 50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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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회삿돈 65억 여 원을 남편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회삿돈 163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65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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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7년 간 회삿돈 65억 여 원을 남편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회삿돈 163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770차례에 걸쳐 65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남편 등에게 이체 했으며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추가 횡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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