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운전자들 “아직 잘 몰라요”

이자현 2023. 4. 24. 20: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지난 주말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면 우회전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하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경찰의 단속 현장을 이자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의 한 사거리.

경찰이 빨간 불에도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승용차를 세웁니다.

["(적색 신호인데 일시 정지 안 하고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멈췄는데…."]

경찰의 단속에 운전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이 아니고 적색등인데 왜 안된다는 건가 진짜 법에 문제가 있는…. (법이 그렇게 제정됐으면 지켜주셔야 돼요.)"]

경찰이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지 않는 우회전 차량입니다.

특히,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이라면 천천히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이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음성변조 : "얼마만큼 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초록불일 때는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몇 번 찾아봤는데도 잘…."]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차량이 정체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지훈/승용차 운전자 : "헷갈려서 오히려 잘 못 서는 것 같아요. 서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도 있고."]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하나하나 제도 취지와 위법 여부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이재오/청주 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단속하다 보니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건데…."]

이번 현장 단속에서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한 5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학교 주변과 주택가 인근 등 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